【제 목】: 기모작업중 면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
【진단일자】: 2000년 07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모작업중 면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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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37 직종 기모작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망 안○○(37세, 남)은 1993.11. D섬유사에 입사하여 기모작업과 샤링작업을 하던
중 2000.3.21. 퇴근 중 심한 흉통이 발생하였고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며 2000.7.20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D섬유사는 1983.11.에 설립되어 아크릴 원단(90%), 면, 방모 등을 이용하여
직포와 염색공정을 포함한 섬유제조공정이 있었는데, 1994-1995 사이에 직포와 염색공정을
외주로 주고 기모(바늘로 원단을 긁어서 표면을 거칠게 해주는 작업)와 전모공정(기모작업
후 표면을 일정하게 자르는 작업)만을 운영하고 있다. 기모와 전모작업은 원단을 기계에
연결해 자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분진농도는 1.91, 1.67 mg/m2 이었으며
소음은 86.9-87.2 dB(A) 수준이었다. 재봉기용 오일과 합성고무 접착제인 본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발암성물질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안○○은 입사 초기부터 기침을 자주 하였으나 특수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1999년 건강진단에서는 폐침윤 소견으로 정밀진단을 권유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2000년 3월 21일 퇴근 중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D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 7.20. 사망하였다. 안○○은 D섬유에 입사하기 전 1980-1991까지
타 사업장에서 기모작업을 하였다. 흡연은 하루 한 갑정도를 하였다.
4. 고찰: 작업장의 유해요인은 아크릴 원단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기모기와 샤링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외에 특별한 유해물질 및 유해요인은 없었다.
5. 결론: 안○○의 폐암은
ⓛs 기모작업이나 전모작업에서 폐암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②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인 흡연을 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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