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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제조업체 근로자의 진폐증과 병발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도자기제조업체 근로자의 진폐증과 병발한 폐암
【진단일자】: 2000년 05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자기제조업체 근로자의 진폐증과 병발한 폐암(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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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요업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이○○(56세, 남)는 1980년 1월부터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1998년 3월에 18년 간 근무하였던 G요업을 정년퇴직 하였다.  2000년 5월에는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서 폐렴과 폐암(의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G요업은 규석, 규사 등 실리카가 포함된 원료를 이용하여 위생도기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이○○는 1980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원료를 분쇄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되어 1997년에는 진폐증(장해11급)으로
   판정되어 보상받았다.

3. 의학적 소견: 퇴직 후 이직자 건강진단(건강관리수첩소지자 건강진단)대상이 되어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증 이외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이 지내왔다. 2000년 4월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2000년 5월 24일에는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어
   K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  K대학병원에서도 폐렴과 폐암의증으로 진단받고 C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회생곤란의 소견으로 퇴원하였다.  그러나, 퇴원 후 이유없이
   호전되었다.
   이○○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5월 말의 K 대학병원 사진과 6월 말의 C병원
   사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좌폐의 종양 소견은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흉부CT소견에서도 폐암의 소견은 없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이○○의 폐암(의증)은 방사선 소견상 폐암이 의심되었지만 임상적으로
   폐암이 아닌 것으로 확진되어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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