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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발생한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발생한폐암
【진단일자】: 1999년 03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에게발생한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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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6 직종 용접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망 허○○(56세, 남)는 1977년 10월부터 선박수리업체에서 배관용접 및 가우징
   작업을 하다가 1999년 3월 폐암을 진단받았다.
   2000년 4월 허○○가 사망한 후 산재요양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작업환경: 허○○은 1977년 입사한 후 1988년까지 약 11년간은 주로 가우징 작업을 하였다.
   가우징 작업은 용접하고자 하는 철판에 홈을 파서 용접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며,
   용접봉은 주로 흑연 봉을 사용하였다. 이는 용접봉을 이용하여 용융된 상태의 모재를
   불어내는 작업으로 흑연가루와 금속 흄, 에어로 불어낼 때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며,
   작업환경측정결과 일반적으로 용접작업 중에서 가장 많은 용접분진과 용접 흄이 노출된다.
   가우징과 용접작업 시 불똥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사용하였다.
   1991년부터는 진폐증으로 인해 공무팀으로 작업 전환되었으나 용접작업을 주로 하였고
   절단, 취부, 사상 작업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1985년 진폐증이 발견되어 1988년 노동부로부터 작업전환지시를 받았다.
   1998년 특수건강진단에서 폐결핵 경증(좌상 활동성 미정)으로 판정받았다.  1999년 3월
   호흡곤란이 있어 I대학 B병원에서 폐암(선암)을 진단받았다.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다.

4. 고찰: 허○○는 1977년 입사하여 가우징 작업과 용접작업을 하며 석면포를 사용하였고
   이 때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95년 이후에는 석면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5. 결론: 망 허○○의 폐암(선암)은
  ① 1977년 입사 후 1999년까지 석면이 함유된 용접포를 사용하였으며
  ② 가우징과 용접작업 시 고농도의 용접 흉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③ 용접 시 모재 및 용접봉에 함유된 니켈과 크롬에 노출되었으며,
  ④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⑤ 기타 폐암을 일으킬만한 다른 직업력이나 환경적, 개인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작업 중 노출된 석면과 크롬이나 니켈 등이 함유된 용접 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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