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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2022.06.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9년생)는 만 37세가 되던 2016년 6월에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2년 10월부터 자동차 공장 의장부서에서 도어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1월부터 도어 레귤레이터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건선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은 없으며,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은 다양하다. 

4. 근로자가 도어 레귤레이터 장착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한 그리스의 성분 중 피부 부식성, 자극성, 또는 과민성 물질로 밝혀진 물질은 없었으며, 이들 성분과 건선과의 연관성의 근거도 부족하다. 또한 상세불명의 피부염 및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경우 직업성 피부질환의 진단 기준인 마티어스(Mathias)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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