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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 2009.11.0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개정 ‘82. 2. 1 노동부예규 제 54호
                                                 개정 ‘84.12.12 노동부예규 제109호
                                                 개정 ‘85. 5.28 노동부예규 제115호
                                                 개정 ‘87.10.19 노동부예규 제140호
                                                 개정 ‘89. 6.30 노동부예규 제164호
                                                 개정 ‘91. 4. 8 노동부예규 제192호
                                                 개정 ‘93. 5. 6 노동부예규 제233호
                                                 개정 ‘97. 5.31 노동부예규 제326호
규정 1997. 6.30 공단규정 제88호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에 참여하는 적용사업장의 범위,
     적용업종별 목표시간, 개시 및 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한 기록인증 등 무재해운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재해」라 함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중
            발생한 사고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
            외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다만, 운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사고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제1호의 업무상질병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사. 근로복지공단과 재해자간에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산업재해로 불인정되었다가 법원의 소송결과(행정심판포함)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것에 한한다.
        아.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2.「요양」이라 함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 3조(적용사업장의 범위)
     이 규정은 법 적용 대상사업장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업종별로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4-38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해외건설현장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2장  적용업종 및 목표시간 등
 
  제 4조(적용업종분류)
     무재해운동의 적용업종은 별표1과 같다.
 
  제 5조(무재해목표시간)
     무재해 기록달성기간 또는 시간 설정기준은 별표2에 의하되 건설업의
     경우는 별표3에 의한다. 다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일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5업종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6조(무재해목표의 설정)
     ① 무재해 목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별 무재해목표
        시간에 대해 1배, 2배, 3배, 5배, 10배 및 15배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15배 이상의 경우에는 매5배마다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를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병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이 직업병으로 판정된 다음 날부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 목표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
        진행중 상시근로자, 총공사금액 및 적용업종의 변동 등으로 무재해목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해당 배수 개시시점의
        무재해 목표시간 또는 기간을 적용한다.
 
  제 7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①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업장의 무재해운동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주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
        안전공단 산하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하  지도원장등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 8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①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별표4의 무재해기록판을 설치하고 무재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무재해기를 게양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포스타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의 무재해운동 참여의식을 적극 유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제작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실근로
        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③ 이미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무재해시간 또는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음성난청자로서 작업전환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계속 근무중인 자는 포함한다.
                  제3장  무재해기록인증 등
 
  제10조(무재해기록달성의 조사.확인)
     ①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재해기록을 달성한 경우
        달성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도원장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제2호 서식의 무재해 기록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부한 산재발생여부확인서 1부.(별지제3호서식에
           의함)
        2. 의료보험조합에서 발부한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서 1부.(별지제4호
           서식에 의함)
        3.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연대서명한 무재해
           기록달성확인서 1부.(안전.보건관리자 서명은 선임사업장에 한한다.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함)
        4. 자체공상처리 서류 1부.(회사 자체서류)
        5.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특수)
           결과표(종합표) 사본 1부.
        6. 정기외출자, 장기결근자 명부 1부.(회사 자체서류)
        7. 복리후생비중 치료비 지급자 명부 1부.(회사 자체서류)
        8. 산재지정병원의 진료내용확인서 1부.(부속병원 또는 지정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지도원장등은 제1항의 무재해기록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접수된 서류를 근거로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해
        무재해기록달성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는 당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무재해기록의 인증)
     ① 무재해기록 달성사업장에 대한 배수별 기록인증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② 무재해기록인증서의 규격,색채,재료 등은 별지제7호서식과 같다.
     ③ 한번 달성한 무재해기록에 대하여는 상위 무재해기록 달성전까지 다시
        동일 무재해기록을 달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종의 인증을 하지
        않는다. 다만, 5배이상의 무재해기록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무재해기록인증서의 보관)
     무재해기록달성 사업장의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무재해
     기록인증서를 근로자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무재해기록인증서의 반납)
     ① 무재해기록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인증 당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의 발견등으로 무재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재해기록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무재해기록을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추후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발생 등 무재해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무재해기록인증서의 반납을 요구할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포상)
     무재해기록을 인증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재해 운동 유공자 및 안전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 및 승급 등의 자체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추진기법등 보급
 
  제15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 도입시행)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
     교육담당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무재해운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무재해운동추진기법을 도입.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무재해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무재해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
     이사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무재해운동의 확산.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무재해운동추진기법 및 자료개발)
     이사장은 무재해운동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업종별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무재해운동과 관련된 교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시행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기술지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순회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우선 지도할수 있다.
     ② 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추진과 관련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 우선 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무재해기록 인증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 이사장은 무재해기록 1배이상을 인증받은 사업장중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총공사금액 100억원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기술자료 등을 지원할수 있다.
    ② 이사장은 무재해기록 5배이상을 인증받은 사업장의 무재해운동유공자에
       대하여 해외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수 있다.
                     제6장    협조 및 보고

  제20조(협조)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때는 이사장 또는 지도원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보고) 지도원장등은 별지제8호 서식의 무재해운동추진현황 매분기별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시 종전의 노동부 예규 제32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사업장은 이 규정에 의한 무재해 개시
        사업장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노동부 예규 제326호의 규정에 의해 무재해목표를
        달성하여 달성장을 수여받은 사업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기록을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노동부 예규 제28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
        3배이상을 달성하고  1997년 7월 30일까지 지도원장등에게 통보한 사업장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노동부 예규 제326호에 의하여 시상한다.
        다만, 2배이하의 경우에는 목표달성일자에 관계없이 1997년 7월 1일이후에
        목표달성보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첨부파일 참조 *
【별표1】1.무재해운동의 적용업종분류
         2.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의 내용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 1배목표 기간 또는 시간
【별표3】건설업종(8군)의 공사규모별 무재해1배 목표시간
【별표4】무 재 해 기 록 판
【별표5】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제작방법등
【별지 제1호서식】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무재해기록 인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산재발생 여부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부당이익금 환수여부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무재해 기록달성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무재해기록 달성 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무재해  배 기록인증서
【별지 제8호서식】/4분기 무재해운동 추진현황 보고서
  정기외출(장기결근)내용 확인서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확인서
  공상처리 내용 확인서
  산재에 의한 부상등 상병 진료내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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