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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무재해운동세부추진및운영에관한규칙 2009.11.0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무재해운동세부추진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일 : 2004.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노동부고시, 이하 “무재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목표시간 및 배수의 설정, 무재해운동 개시방법,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보급 및 교육훈련 그밖에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및 무재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적용업종 및 목표시간 등

 

제3조(적용업종)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무재해목표 설정기준)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무재해목표의 설정) ①사업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별 무재해목표를

  배수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재해목표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 진행중 상시근로자,

  총공사금액 및 적용업종의 변동 등으로 무재해목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해당 배수개시시점의 무재해목표 기간 또는 시간을 적용한다.

  ②사업장에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목표를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①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주로서 무재해목표달성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하‘지역본부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①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3의 무재해기록판을 설치하고 무재해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무재해기를 게양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근로자

  의 무재해운동 참여의식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제작방법

  은 별표4와 같다.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

  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제3장 무재해목표달성인증 등

 

제9조(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재해목표달성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역본부장등에게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2.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3.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4.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제10조(무재해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①지역본부장등은 제9조의 규정에의한 무재해목표달성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무재해목표달성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 달성여부 확인시 제출된 서류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소요되는 기간(서류보완 요청일부터 보완

  서류 접수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무재해목표달성의 인증) ①지역본부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달성을 확인하였

  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무재해목표달성 인증은 1배, 2배, 3배, 5배, 10배 및 15배 순으로 하며, 15배 이상의 경우에는

  매5배마다 인증한다.

 

제12조(무재해목표달성인증의 취소)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무재해

  목표달성을 인증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무재해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 기준 이외의 사유에 의한 재해가 발견된 경우

  2. 무재해목표 산정시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공사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이 목표달성인증시 제시한 서류와 상이하여 무재해목표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건설업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사장이 무재해목표

  달성인증서의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추진기법 보급 등

 

제13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자료개발)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무재해운동과 관련된 교재 등을 개발하여 간행물·한국산업안전

  공단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무재해 시행사업장에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순회기술지원 등) 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기술지원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순회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무재해운동과 관련된 교재 등을 우선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무재해운동 추진활동 확인 및 촉진) 지역본부장등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개시 사업장중 무재해목표를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년중 무재해운동 추진상황

  (무재해기 게양, 무재해기록판 설치, 무재해운동 재개시 선포유무, 무재해운동추진기법 실시유무

  등)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무재해운동 홍보 및 교육·훈련 등

 

제16조(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 ①이사장은 매년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등에 무재해운동

  추진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②그밖에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을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무재해운동관련 교육·훈련) 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추진요원을 대상

  으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보고) 지역본부장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무재해운동추진현황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규정 제88호) 폐지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별표3】무재해 기록판

【별표4】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제작방법

【별지 제1호서식】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무재해목표달성 인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별지 제6호서식】/4분기 무재해운동추진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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