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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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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운반하던 H-beam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H-beam 낙하
  속보번호: 안전제99-32호
     날짜 : 1999년 10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천장크레인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beam을 운반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공업용 보일러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20톤 천장크레인으        │
 │          로 H-beam을 운반하던중 빔이 빔클램프에서 이탈·낙하           │
 │          하며 아래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의 얼굴에 맞아 사망함           │
 │                                                                        │
 │예방대책  ○ 빔 클램프 잠금장치 체결후 작업                             │
 │          ○ 줄걸이 방법을 2줄걸이로 변경                               │
 │          ○ 중량물 낙하위험구역 접근금지                               │
 │          ○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 지정 배치                         │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0:10분경 전남 소재의 ○○(주)에서 공업용 보일러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20톤 천장크레인으로 H-beam을 운반하던중 빔이 빔클램프에서 이
   탈·낙하하며 아래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의 얼굴에 맞아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08:00부터 10:00까지 피재자는 20톤 천장크레인으로 보일러 구조물 제작용
      H-Beam을 운반하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 함

   ○ 10:00∼10:20분사이 피재자는 H-Beam을 공장바닥에 내려놓기 위해 크레인으로
      하강시키던중 빔 클램프에 물려있던 H-Beam 한쪽면이 땅에 닿자 빔이 클램프
      에서 이탈하며 얼굴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10:20분경 옥외에서 작업중이던 동료 작업자가 용접봉을 가지러 공무부 사무실
      로 가던중 피재자가 H-Beam 옆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
      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사망함
      ※사고 당일 피재자 주변에는 동료 근로자가 없었고 10m 전방에서 용접사가
        용접을 하고 있었으나 용접기 소음 때문에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빔 클램프 (Beam- Clamp) 잠금장치 미체결

     H-Beam을 운반, 취급시 크레인으로 인양하기전 빔 클램프 잠금장치 체결후 인양
     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잠금장치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나. 위험구역 접근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할때에는 중량물이 낙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나 낙하 위험범위내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였음

 다. 중량물 취급시 작업지휘자 미지정

     H-Beam, I-Beam 등 중랑물 취급시 당해 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
     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자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빔 클램프 잠금장치 체결후 작업실시

    H-Beam, I-Beam을 인양하기 위해 줄걸이 보조기구로 빔 클램프를 사용할 때는
    중량물을 인양하기전 반드시 잠금장치 체결 유무 확인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빔 클램프 줄걸이 인양 방법 개선

     H-Beam, I-Beam을 인양하기 위해 줄걸이 보조기구로 작업을 할때는 현재 사용
     하는 외줄걸이 대신 중량물 2개소에 빔클램프를 체결하고 줄걸이 보조기구가
     크레인 후크에 견고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위험구역 접근 금지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할때에는 중량물이 낙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안전한 구역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야 함

다. 중량물 취급작업장에 작업지휘자 지정 배치

     H-Beam, I-Beam 등 중량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현장에 중량물 취급,
     운반시 해당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함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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