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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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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제조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 제조 작업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9-40호
     날짜 : 1999년 11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철구조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and Rail 설치 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선박제조 현장에서 Deck side에 Hand Rail 설치 작업중에         │
 │          기 설치된 Hand Rail이 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        │
 │          기 위해 미고정된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         │
 │          작업을 하다가 H-bea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실시                                  │
 │          ○ 표준안전작업절차 준수                                      │
 │          ○ 관리감독 철저                                              │
 │          ○ 안전모 착용 철저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3:35분경 경남 소재 ○○(주) 선박제조 현장에서 Deck side에 Hand Rail 설치 작업중에 기 설치된 Hand Rail이 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 고 수정하기 위해 미고정된 그레이팅 위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연삭작업을 하 다가 H-beam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해양공사부 소속의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선박제조 현장에서 Hand Rail 설치작 업중 4번 Deck Side의 Rail이 잘못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잘못 설치된 Hand Rail (폭 2.7mX1.1mX50A 파이프, 중량 60kg)의 위치를 수정하기 위하여 가스 절 단기로 파이프를 절단함 ○ Hand Rail을 재 설치하기 위하여 H-beam 상부의 지저분한 파이프 절단면을 연 마하기 위하여 미 고정된 그레이팅(가로x세로x높이:1128X288mmX35mm)을 H-beam 끝단으로 이동하여 설치함 ○ 피재자가 휴대용 연삭기로 H-beam 상부의 Hand Rail 파이프가 부착되었던 절단 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는 피재자의 오른쪽 뒷편의 떨어진 위치 에서 작업과정을 지켜보았음 ○ 피재자는 그레이팅 위에서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계속하는 도중에 미 고정된 그레이팅이 움직이게 되어 H-beam 상부 끝단에서 이탈되는 순간 추락하며, 4.5m 아래의 3번 Deck Hand Rail에 부딪친 후 2차로 13.5m 아래의 1번 Deck 그 레이팅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미비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 을 미칠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추 락방지 조치가 미비함 나. 그레이팅 미고정 Hand Rail 설치가 잘못되어 수정작업을 할 경우 Hand Rail 철거후 그레이팅을 가로로 설치하여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레이팅을 견 고하게 고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 안전모 미착용 고소에서 철구조물에 Hand Rail 설치, 수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함 라. 관리감독 미비 작업전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작업방법, 절차 등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나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실시 높이 2m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방 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나. 표준안전작업 절차 준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Hand Rail 설치 및 수정작업시 Hand Rail 철거후 에 그레이팅을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시킨 후에 작업을 수행하는 표준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작업 시작 전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절차 이행여부를 철 저히 감독 하여야 함 라. 안전모 착용철저 고소에서 철구조물에 Hand Rail 설치, 수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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