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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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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롤 적재대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사롤 적재대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34호
     날짜 : 1999년 11월
     업종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적재대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롤 적재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대구 소재 ○○의 제직반에서 원사롤 적재대 3단에 롤을 적       │
 │          재하기 위해 롤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중 롤과 적재대 상부       │
 │          프레임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안전통로 설치                                              │
 │          ○ 비상정지스위치의 보완 및 추가 설치                         │
 │          ○ 작업안전수칙 준수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24:00분경 대구 소재 ○○의 제직반에서 원사롤 적재대 3단에 원사롤을 적재하기 위해 롤운반기에 탑승하여 상승스위치를 조작하여 상승 중 롤과 적재대 상부 프레임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가. 생산공정 ※재해발생 원사입고(위사) ---> 싸이징된 원사입고(경사) ---> 통경 ---> 제직 (트럭) (원사빔 및 통경빔 적재대 2조) (에어젯트 56대) ---> 검단 --> 포장·출고 (자동검단기 3대) (수작업) 나. 재해발생설비 ○ 설비명 : 원사롤 적재대 및 롤운반기 ○ 구조 : 2열 2조 병행설치 ○ 규격 : 가로 2,470 × 세로 2,730mm(3단) ○ 구동전동기 및 동력전달방법 : 3상 220V 2HP, 1750RPM, 체인기어 ○ 운반기의 지면에서 적재대 3단까지의 상승 소요시간 : 24초 다. 재해발생과정 ○ 피재자 정○○은 야간 근무조로 23:05분경 출근하여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본인의 작업서인 제직반으로 감 ○ 23:15경 동료기사 남○○가 직기에 실 연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직기 (56대)의 롤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순찰을 함 ○ 24:00경 화장실을 갔던 제직반 반장 마○○이 현장으로 돌아오다가 롤 적재대 에 협착되어 있는 피재자를 발견하고, 동료 작업자와 함께 피재자를 구출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3:30∼24:00경 사이 피재자가 현장 순찰을 마치고 롤을 운반하기 위해 롤운 반기에 탑승하여 3단 상승스위치를 조작하였다가 가슴과 등 부분이 원사롤 과 적재대 상부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원사 롤 운반작업은 평상시에는 2인 1조로 실시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3단 적재대 작업발판까지 통로 미설치 바닥면에서 약 1.9m 높이의 3단 적재대 발판까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재자가 롤운반기를 타고 3단 작업발 판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협착 재해를 당함 나. 협착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롤운반기 탑승 3단 적재대의 롤 적재 공간은 870mm이고 원사 롤의 직경이 830mm이므로 원사 가 완전히 권취된 롤을 운반할 경우, 롤운반기가 3단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여유 공간 40mm밖에 남지 않으나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피재자가 롤운반기에 탑승 하였다가 협착 재해를 당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통로 설치 현재 롤적재대 4열중 1개소에만 설치된 사다리를 각 열에 설치하거나, 2개소에 설치하고 인접한 열로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작업자가 운반기에 탑승하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스위치의 보완 및 추가 설치 각 열에 설치된 조작박스에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스위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자 동복귀형의 비상정지스위치는 수동복귀형으로 교체하고 작업발판 상부에 별도로 설치한 3단 상승스위치박스에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조작스위치에 이상 발생시 즉시 운반기의 상승을 정지 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재해발생이후, 조작박스에 설치되어 있던 3단 상승조작스위치를 폐쇄하고 롤 적재대 3단 작업발판 상부에 별도로 3단 상승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운 반기를 탑승한 상태에서 조작할 수 없도록 회로를 구성하였음 다. 작업안전수칙 준수 원사롤 및 통경롤 적재대의 3단 작업발판으로 이동할때에는 지정된 안전통로(사 다리)를 이용하고, 롤적재 및 하역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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