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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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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서 적재함과 함께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에서 적재함과 함께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9-41호
     날짜 : 1999년 11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게차운전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울산 소재 ○○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 소속 피재자가         │
 │          블록에 치부할 배관을 적재한 지게차의 적재함 위에 탑승         │
 │          하여 배관 하역작업 중 적재함이 뒤집히며 적재함과 함께         │
 │          추락하며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승차석 외에 탑승 제한                                      │
 │          ○ 작업 시작 전 지게차 안전점검 및 조치 철저                  │
 │          ○ 적재함에 포크에 고정할수 있는 홀 설치                      │
 │          ○ 중량물 운반시 양중기 사용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7:50분경 울산 소재 ○○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 소속 피재 자가 블록에 치부할 배관을 적재한 지게차의 적재함 위에 탑승하여 배관 하역작업 중 적재함이 뒤집히며 적재함과 함께 추락하여 적재함에 흉부가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재자는 2.1m 높이의 트래스 상부의 블록 내부로 배관(1&1/2" x 4m, 10" x 800mm등)을 하역하기 위하여 철재 적재함에 배관을 담고 2톤 전동지게차로 운반하여 포크를 권상한 상태에서 적재함에 올락 배관 하역작업을 실시함 ※적재함 크기 : 3,000x1,490x880mm (가로x세로x높이) 재질 : 철재 ○ 피재자가 마지막 배관을 하역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던 중 적재함이 왼쪽으로 뒤집혔고, 피재자는 적재함과 함께 추락하여 적재함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함 ※재해발생 당시 전동지게차의 형태 -지게차의 포크 양쪽 중 오른쪽 포크에만 보조 포크를 장착하여 적재함이 불안정한 상태였음 ·포크길이 오른쪽 : 1,450mm, 왼쪽 : 1,050mm (400mm가 차이남) -지게차의 포크 간격(최대 1.1m)을 600mm로 좁힌 상태였으며, 왼쪽 포크의 노브(KNOB)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권상하여 왼쪽으로 편하중이 작용 하는불안정한 상태였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차석 외에 탑승 피재자는 고정설비가 없는 적재함에 탑승하여 지게차의 포크를 권상한 상태로 배관 하역 작업 중 피재자의 이동에 의해 적재함에 편 하중이 발생하여 추락함 나. 작업 시작 전 지게차 안전점검 조치 미흡 지게차를 사용하기 전에는 포크의 고정상태 (노브 체결), 보조 포크 체결 및 간격을 점검하고 조치해야 하나 미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차석 외에 탑승 제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작업자 탑승 제한하여야 함 나. 작업 시작 전 지게차 안전점검 및 조치 철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포크의 고정상태, 보조 포크 체결 및 경보장치의 기능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조치한 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다. 적재함에 포크에 고정할수 있는 홀 설치 지게차로 적재함 운반작업 등을 할때에는 이탈, 추락등을 방지할수 있도록 적재함 하부에 포크에 고정할수 있는 홀을 설치하여 고정한 후 작업하여야 함 라. 중량물 운반시 양중기 사용 철재 파이프등 중량물을 이동 및 인양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양중기(타워크레인 등)를 사용하여 동 재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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