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청소차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청소차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46호
     날짜 : 1999년 12월
     업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기인물 : 청소차량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청소차량 이물질 제거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쓰레기 적치장에서 청소원이 쓰레기 청소차량의 후미 파카부      │
 │          위를 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      │
 │          거하던 중 파카부위가 불시에 하강하면서 차량본체 후미부분      │
 │          과 파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예방대책  ○ 위험지역에서의 작업금지                                    │
 │          ○ 표준 안전작업절차 작성·이행                               │
 │          ○ 불시 하강방지조치 실시                                     │
 └────────────────────────────────────┘
  
 [그림 1 ]
 
1. 재해개요 1999년 ○월 ○일 14:30분경 서울 소재 ○○(주) 쓰레기 적치장에서 청소원이 쓰 레기 청소차량의 후미 파카부위를 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 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던 중 유압실린더에 의해 고정되어 있던 파카부위가 불 시에 하강하면서 차량본체 후미부분과 파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05:30분경 근무를 위하여 정상 출근한 피재자는 3인 1조로 구성된 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함 ○ 당일 14:00경 오전작업 후 점심식사를 마친 피재자는 기 수거해온 쓰레기를 답십 리동 소재 적치장에 적치한 후 다음 수거장소로 출발하기 전, 차량후미 쓰레기 투 입부 위에 얽혀 있는 이물질의 제거작업을 실시함 ○ 쓰레기 투입구 부위에서의 이물질 제거작업이 용이치 않자 차량운전자에게 차량후 미 파카부분을 유압작동으로 들어 올리도록 하고 유압실린더에 의해 고정되어 있 는 파카 안쪽 차량후미 사이로 들어가 망치로 두들기며 이물질 제거작업을 진행함 ○ 14:30분경 동료 작업자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작업편의를 위해 측면에 설치 되어 있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던 중 유압실린더에 의 해 고정되어 있던 파카부분이 갑자기 하강되며 차량본체 후미와 파카사이에 있 던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지역에서 작업실시 청소차 후미의 파커부분은 유압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수거된 쓰레기의 배출시 사용되고 있으나, 투입부위에 발생한 이물질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유압으 로 파카부분을 들어올린 상태로 파카 하부에서 작업을 실시함 나. 불시 하강방지장치 미사용 차량의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차량본체 후미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불시하 강방지장치(안전블럭)는 파카를 완전히 들어 올렸을 경우에만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간정도 들어올린 상태로 작 업을 실시함에 따라 불시 낙하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 서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지역에서의 작업금지 및 표준안전작업절차 작성·이행 철저 유압으로 작동 및 지지되는 청소차량 후미의 파카부분은 수거된 쓰레기의 배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유압 작동 시 작업자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 여야 하며, 또한 차량의 점검·조정 및 수리업무 등을 위하여 파카부분을 유압 으로 들어올린 상태로 파카 하부에서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절차 및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나. 불시 하강방지조치 실시 유압으로 지지되어 있는 중량물의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 업을 수행할 때에는 불시 하강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럭 등을 사용한 불시하강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