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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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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케이블 철거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에서 케이블 철거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04호
     날짜 : 2000년 01월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인물 : 구조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장용 환기팬 케이블을 철거작업

1. 재해개요

   2000년 1월 ○일 09:55분경 경남 소재 ○○(주) 조선소내에서 ○○ 소속 피재자가
   건조된 선박에서 도장용 환기팬 케이블을 철거하던 중 케이블과 함께 선창 바닥으
   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08:00분경 피재자등 3명이 1조가 되어 건조한 선박의 Hatch cover를 닫는데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음

  ○ No.4 Hold에서 작업을 완료한 피재자는 서○○와 함께 No.2 Hold로 이동하여
     서 ○○는 안전난간으로 사용된 로프를 해체하고, 피재자는 7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도장용 환기팬의 동력케이블 철거하기 위해 선수 우현의 Coaming
     부위(폭 50cm)에 올라가 안전난간 기둥에 케이블을 묶어 놓은 철사를 푸는
     순간 케이블이 선창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약 23m
     아래의 선창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행할 경우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를 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고소에서 작업을 실시함

 나. 관리감독 소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보호구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하여야
     하나 피재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고소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 방지조치 실시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한 후 고소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관리감독 철저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행할 경우 안전대 착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5. 첨부자료

 가. 재해 상황도
     
 [그림 1]
 
나. 관련사진
 [그림 2]
 
추락장소
 [그림 3]
 
케이블이 묶여있던 안전난간 기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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