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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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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는 교반기 날개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회전하는 교반기 날개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7-40호
     날짜 : 1997년 10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호퍼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호퍼내부 점검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맨홀을 통해 호퍼내부를 점검하던 중 회전하는 교반기 날개    │
 │               (Imperller)에 머리부분이 말려 호퍼내부로 끌려들어가 협착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설비 점검 보수시 운전정지                               │
 │               ○ 맨홀위치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10월 ○일 경북 구미시 소재 ○○사업장의 예비 결정화 호퍼 맨홀
     부에서 맨홀을 통해 호퍼내부를 점검하던중 내부에서 회전하는 교반기 날개
     (Imperller)에 머리부분이 말려 호퍼내부로 끌려들어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현황

     ○ 예비결정화 호퍼내부 칩 덩어리 해소를 위해 맨홀을 열고 금속 파이프
        등으로 칩 파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 내부를 관측하던 중 회전하는 교반기 날개에 두부의 뒷부분이 찍히면서
        호퍼내부롤 끌려들어가 회전하는 교반기 날개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운전중인 기계장치의 점검

         내부의 회전날개로 인해 협착위험이 있는 호퍼내부를 운전의 정지 등
         별도의 안전조치없이 맨홀을 열고 점검함

     나. 맨홀위치 부적합

         맨홀의 위치가 내부에서 회전하는 교반기 날개의 높이와 일치되어 맨홀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 넣을 경우 교반기 날개에 충돌 또는 협착될
         가능성이 높음

     다.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설비 미비

         맨홀 뚜껑 개방시 구동 교반기가 정지되도록 하는 등 내부 교반기 날개로
         인한 협착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나 이에 대비한 안전설비가 미비됨

  4. 재해예방대책

     가. 기계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운전둥 수리·정비·급유·청소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업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할 것

         ○ 작업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불시에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맨홀위치 이설

         맨홀의 위치를 교반기 날개와 일치되지 않도록 이동하여 설치

     다. 연동장치 설치

         맨홀 뚜껑 개방시 교반기가 정지되도록 상호 연동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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