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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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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세차작업중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삭기 세차작업중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8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선박건조 및 철구조물 제조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세차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중장비 전용 세차장에서 중형굴삭기를 세차작업중이던 근로자  │
 │               1명이 굴삭기 트랙에 말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점검 및 청소시 기계·기구 등의 운전을 정지시킨후 작업   │
 │                  실시                                                    │
 │               ○ 작업표준 준수 및 관리감독 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2월 ○일 17:20분경 ○○중공업(주) 중장비 조립공장의 전용세차장에서
      협력업체인 ○○산업 소속의 피재자가 조립완성된 중형굴삭기를 세척하던중
      굴삭기 트랙에 말려들어 트랙과 운전석 사이에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간식시간전에 굴삭기 몸체를 물분무기로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좌측
        트랙부분을 부분적으로 세척함.

     ○ 간식후 피재자는 혼자 굴삭기 운전석에 올라가 시동을 걸고, 좌측 트랙이
        회전되도록 레버아래에 받침목을 고임.
       (받침목을 제거하면 트랙의 회전이 정지되고, 받침목을 고인상태에서는
        트랙이 계속 회전됨)

     ○ 피재자는 트랙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트랙 구조물을 밟던중 미끄러져 회전되는 트랙 위에 전도되면서
        트랙과 운전석 사이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작업실시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운전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표준 미준수

           세척작업시에는 2인 1조로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한
         작업표준을 준수 하지 않음.


     다. 관리감독 소홀

           세척작업시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자 1인이 받침목을
         사용하여 굴삭기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방치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운전정지후 작업실시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정비 등의 작업을 실시토록
         함.

     나. 작업표준 준수

           세척작업시 작업표준을 준수하여 2인 1조 작업실시 및 작업자 상호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작업실시

     다. 관리감독 철저

           작업표준 준수여부 수시확인 및 정기적인 근로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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