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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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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수리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수리작업중 협착
     업종 : 운송 및 보관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수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2월


          ┌────────────────────┐
  ┌───┤        지게차 수리작업중 협착          ├───┐
  │      └────────────────────┘      │
  │○ 업  종 : 운송 및 보관업      ○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7년 2월 ○일 15 : 40분경 서울소재 ○○음료(주) ○○영업소(물류센타)
     내에서 피재자가 지게차의 하부에 들어가 수리작업중 받쳐놓은 지게차 고임
     잭이 빠지면서 지게차 하부와 아스팔트 바닥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지게차

       ┌────────┬──────┬──────┬──────┬────┐
       │  형      식    │  적재능력  │ 장비중량   │   타이어   │전폭    │
       ├────────┼──────┼──────┼──────┼────┤
       │  전  기  식    │   2,500kg  │  4,130kg   │솔리드타이어│1,163mm │
       ┝━━━━━━━━┿━━━━━━┿━━━━━━┿━━━━━━┷━━━━┥
       │  주 행 속 도   │포크인상높이│마스트높이  │        포크  크기    │
       ├────────┼──────┼──────┼───────────┤
       │부하시:13Km/h   │  3,500mm   │최고:4,135mm│   1,000×100×40mm   │
       │무부하시:16Km/h │            │최저:2,405mm│  (길이×넓이×두께)  │
       └────────┴──────┴──────┴───────────┘

     나.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지게차 운전기사는 13시 20분경 피재자에게 지게차
            (적재능력 2.5톤)를 수리요청하고 다른 업무를 위해 밖으로 나감

         ○ 15시 20분경 경비실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한후 제품 하차를 위해
            지게차를 정비하는 곳으로 감

         ○ 이때 지게차 하부에 피재자가 쓰러져 있었고, 지게차 측면에는 잭이
            지게차 하부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3. 재해원인

     가. 임의의 장소에서 정비작업 실시

         지게차 정비시 지정장소에서 지게차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공터에서
         임의로 정비작업을 실시함

     나. 지게차 불시하강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실

         지게차 하부에서 작업시 지게차 불시하강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실시

         지게차 정비작업시 지정된 정비작업장소에서만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로 함

     나. 불시 하강방지를 위한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 지게차 정비를 위해 유압 잭(JACK)사용시에는 무게중심 불균형 및
            충격등에 의해 유압잭이 지게차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고임목 사용
            등의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 지게차 하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지게차의 불시하강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주 및 안전블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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