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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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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공작업중 로울러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섬유가공작업중 로울러에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5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탕신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섬유가공공정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습식공정인 탕신기(Crabbing M/C) 작업중 원단 Loading        │
 │               로울러에 휘말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회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울 설치             │
 │               ○ 작업표준제정 및 근로자 교육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2월일 01:40분경 부산 소재 ○○산업 섬유가공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습식공정인 탕신기(Crabbing M/C) 작업중 원단 Loading 로울러에 휘말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01:40분경 사업장내 가공부 탕신기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보이지 않음

     ○ 02:45분경 가동중이어야 할 탕신기가 가동정지상태이고, 탕신기 내부의
        Crabbing실린더에 원단의 감긴상태가 비정상 상태임을 확인함.

     ○ 탕신기 내부의 물을 배수시키고 탕신기 내부를 점검한 결과 Crabbing
        실린더의 원단에 감겨져 협착된 피재자를 발견함..

  3. 재해원인

     가. 방호장치 미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이, 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
         시키는 로울러기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불안전한 행동

           원단 꼬임 및 이물질 발견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탕신기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작업실시

  4. 재해예방대책

     가. 방호장치 설치

           로울러등 회전부에 신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제거시 회전부가 즉시 멈출 수 있는 인터록 구조로 함.

     나. 안전수칙 준수

           회전하는 로울러에 제품 투입시 또는 점검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표준을 제정하고 작업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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