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섬유가공작업중 로울러에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5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탕신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섬유가공공정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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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습식공정인 탕신기(Crabbing M/C) 작업중 원단 Loading │
│ 로울러에 휘말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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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 대 책 ○ 회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울 설치 │
│ ○ 작업표준제정 및 근로자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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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97년 2월일 01:40분경 부산 소재 ○○산업 섬유가공 작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습식공정인 탕신기(Crabbing M/C) 작업중 원단 Loading 로울러에 휘말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01:40분경 사업장내 가공부 탕신기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보이지 않음
○ 02:45분경 가동중이어야 할 탕신기가 가동정지상태이고, 탕신기 내부의
Crabbing실린더에 원단의 감긴상태가 비정상 상태임을 확인함.
○ 탕신기 내부의 물을 배수시키고 탕신기 내부를 점검한 결과 Crabbing
실린더의 원단에 감겨져 협착된 피재자를 발견함..
3. 재해원인
가. 방호장치 미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이, 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
시키는 로울러기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불안전한 행동
원단 꼬임 및 이물질 발견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탕신기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작업실시
4. 재해예방대책
가. 방호장치 설치
로울러등 회전부에 신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울을 설치하고 방호울
제거시 회전부가 즉시 멈출 수 있는 인터록 구조로 함.
나. 안전수칙 준수
회전하는 로울러에 제품 투입시 또는 점검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표준을 제정하고 작업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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