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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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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제품 운반작업중 제품사이에서 협착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기제품 운반작업중 제품사이에서 협착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1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전기기계기구제조
   기인물 : 전동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폐기제품 처리를 위해 제품을 콘베이어 위에 올려놓던중 전동  │
 │               지게차에 밀려온 제품에 의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               ○ 표준작업안전지침 제정 및 교육                           │
 └─────────────────────────────────────┘

  1. 재해개요

      '97년 3월 ○일 14:30분경 경남 소재 ○○전자에서 협력업체인 (주)○○
     소속 피재자가 동료 작업자와 폐기제품(850B×650L×1760H, 무게:85kg)을
     콘베이어에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중 콘베이어에 올려진 폐기제품과
     전동지게차에 의해 밀려온 폐기제품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재해발생 당일 13:00분경부터 폐기제품 처리 작업장에서 폐기제품이
        들어옴에 따라 피재자는 14:30분까지 콘베이어 위에 폐기제품을
        올려놓은 작업을 함

     ○ 14:30분경 피재자는 콘베이어와 제품사이의 공간이 좁아서 (약 30cm)
        몸을 숙인 자세에서 제품의 위치를 조정하려는 순간에 전동지게차가
        후방의 제품들을 밀어부치는 힘에 의하여 콘베이어 위에 올려져 있던
        밑바닥의 모서리와 밀려진 냉장고 모서리 사이에 피재자의 머리가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지게차 운행

         전동지게차 운전자는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동지게차로 폐기제품을 미는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중량물 운반시 작업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전동지게차 작업에 따른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작업계획서 작성후 작업실시

         전동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전동지게차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서 따라 작업토록함

     나. 표준작업안전지침 제정 및 교육

         중량물 운반작업에 따른 전동지게차 표준안전작업 지침을 제정하고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안전보건 교육실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시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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