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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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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내 청소작업중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탱크내 청소작업중 질식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5호
     날짜 : 1997년 03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혼합기탱크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혼합기청소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혼합기 탱크(Φ1,8m×H1.9m) 내부에서 근로자 1명이 이물질    │
 │               청소작업중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측정                                 │
 │               ○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후 작업                       │
 └─────────────────────────────────────┘

  1. 재해개요

      '97년 3월 ○일 14:00시경 ○○산업의 혼합기 탱크(Φ1.8m×H1.9m) 내부에서
     피재자가 이물질 청소를 실시하던중 산소결핍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동료 작업자 2명이 피재자를 구출하기 위해 탱크 내부에 들어가던중 연쇄적으로
     의식불명상태로 쓰러져 피재자는 질식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의식을 회복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09:00시경 피재자는 작업준비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09:30분부터 11:30분까지 혼합기 탱크에 담겨져 있던 세척액을 혼합기
        드레인 밸브에 진공펌프를 연결시켜서 저장탱크로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11:30분부터 12:30분까지는 외부에서 가지고온 폐세척액 드럼 운반작업
        및 설비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함.

     ○ 13:50분경 피재자는 옥외 지상 4M 위치에 설치된 혼합기 탱크 청소구
        덮개(Φ50Cm)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삽으로 청소를 하던중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 때문에 바닥에 쓰러져 신음중인 것을 혼합기 탱크를 점검중이던
        동료작업자 2명이 발견하고 피재자를 구출하려던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으로 차례로 쓰러짐.

  3. 재해원인

     가.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미측정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시작전에 당해 장소의 공기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미측정함.

     나. 작업시작전 환기 미실시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및 환기를 시켜야 하나 미실시함.

     다. 공기호흡기등 보호구 미지급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던 탱크내부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하여야 하나 미지급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농도 측정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토록
         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즉시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작업시작전 환기 실시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작업시작전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토록 함.

     다.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구출용 기구 비치

         탱크 내부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하여야 하며 또한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등 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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