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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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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운반중이던 파이프가 기울어져 협착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으로 운반중이던 파이프가 기울어져 협착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0호
     날짜 : 1997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
   기인물 : 천정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가공된 파이프를 운반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걸고 크레인     │
 │               으로 권상시키던중 파이프가 기울어지면서 피재자가 협착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중량물 운반시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후 작업실시           │
 │               ○ 중량물 권상위치 및 운반작업 순서 개선                   │
 └─────────────────────────────────────┘

 1. 재해개요

     '97년 2월 ○일 18:50분경 (주)○○제강내에서 ○○기공 소속 피재자가 파이프
    용접부위를 사상작업후 적재대로 운반하기 위해 파이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고
    천정크레인으로 권상시키는 순간 파이프가 피재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가. 기인물 : 천정크레인

    나. 가해물 : 파이프(Φ813×L15,000×T13, 6, 744Kg)

    다.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파이프 용접부위를 사상후 운반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를 적재장으로 운반을 위해 파이프에 와이어로우프를 감은후
           천정크레인(10TON)의 훅크에 걸고 펜던트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파이프가 피재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가 뒤쪽에 있던 파이프
           사이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작업장소 부적합

        크레인 운전자가 파이프가 흔들림·낙하 등에 의한 위험상황발생시
        대비할 수 없는 협착 위험장소(운반중인 파이프와 적재된 파이프 사이
        간격 : 80cm)에서 운반작업을 실시함.

    나. 크레인 작동 위치 부적합

        파이프를 크레인으로 권상시 크레인의 권상장치와 파이프를 고정한
        와이어로우프가 경사진 상태로 권상되어 권상중인 파이프가 피재자가
        방향으로 기울어짐

    다. 파이프 운반작업 순서 부적합

        동일한 작업대에서 파이프의 용접, 사상, 운반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운반작업시 파이프의 흔들림·낙하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상존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작업장소 개선

        크레인 운전자는 운반 중량물(파이프)의 흔들림·낙하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고 작업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

    나. 크레인 권상위치 개선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권상할 경우 크레인의 권상장치를 파이프와 수직
        상태가 되도록 이동하여 권상시 제품이 흔들림없이 권상되도록 함

    다. 파이프 운반작업 순서 개선

        파이프 운반작업시 흔들림·낙하 등에 의한 인근 작업자 및 운반작업자의
        재해위험이 없도록 작업대 가장자리에 위치한 파이프를 먼저 운반토록
        표준작업안전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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