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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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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청소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집진기 청소작업중 추락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2호
     날짜 : 1997년 03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
   기인물 : 집진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청소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집진기(21m) 설비내의 분진량을 확인하기 위해 계단으로       │
 │               올라가 호퍼지지용 구조물 위에서 내용물 확인중 추락 사망한  │
 │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발판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
 │               ○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정 및 교육                          │
 └─────────────────────────────────────┘

  1. 재해개요

      '97년 3월 ○일 17:40분경 경남 소재 ○○철강의 제강공장에서 협력업체인
     (주)○○산업 소속 피재자가 집진기(높이 21m) 청소작업중 집진기 상차설비
     지붕(높이 6m)으로 1차 추락한 후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15:00분경 집진기 호퍼에 쌓여 있는 분진을 싣기 위해 벌크
        차량이 상차 작업장으로 들어옴에 따라 피재자는 17:00분 까지 상차작업을
        함.

     ○ 17:00분경 상차 작업을 종료한 피재자는 퇴근시간전에 집진설비내의
        분진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단을 통하여 21.6m(지면 기준) 위치로
        올라감.

     ○ 계단의 난간대를 넘어 호퍼지지용 구조물 위에 올라서서 해머로 호퍼를
        두드려 내용물 잔량을 확인하던중 상차설비 지붕으로 추락하여 작업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짐.

  3. 재해원인

     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실시

         호퍼내의 분진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단의 난간대를 넘어 추락위험이
         있는 호퍼지지대 위에서 작업함

     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다. 표준안전작업지침 미제정

         집진기 관리 및 청소에 대한 표준안전작업 지침 미제정 및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가. 추락방지 조치 실시

         2m이상의 고소작업장소에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 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나. 표준안전작업 지침 제정 및 교육

         집진기 관리 및 청소에 관한 표준안전작업 지침을 제정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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