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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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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반응조의 내부 반응상태 확인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해 반응조의 내부 반응상태 확인중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97-18호
     날짜 : 1997년 03월
     업종 : 기타금속재료품제조
   기인물 : 폭발성가스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2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코발트 용해 반응조에서 맨홀뚜껑을 열고 내부 반응상태를     │
 │               확인하던중 가스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
 │               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안전운전절차 제정 및 준수                               │
 │               ○ 감시창 및 불활성가스 주입설비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3월○일 10:00경 인천광역시 소재 (주)○○에서 코발트(COCl₂) 용해
    반응조에서 맨홀뚜껑을 열고 반응조 내부의 반응상태를 확인하던중 가스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2. 작업상황

   가. 코발트 용해 반응식

                               (90℃)
     CO + 2HCl + H₂O     ─────────     COCl₂ + H₂ ↑ + H₂O
                               (18Hr)

   나.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 이틀전 코발트 용해조(COCl₂반응조)에 물, 코발트 분말 및
        염화수소를  투입하고 재해발생당일 07:00까지 교반시키면서 용해작업을 함.
     ○ 재해발생당일 08:00경 다시 염화수소를 2차례에 걸쳐 반응조에
        주입하였으나 08:55분부터 09:25분까지 정전되어 교반기 및 송풍기팬의
        가동이 중지됨.
     ○ 09:25분경 복전되자 작업자가 다시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다시 HCl를
        2회에 걸쳐 용해반응조에 투입함.
     ○ 10:50분경 피재자가 반응조의 용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부 맨홀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던중 폭발하여 피재자가 맨홀뚜껑에 맞아
        사망하고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분출된 가스에 중독됨.

 3. 재해원인

   가. 폭발분위기 형성

      ○ 정전중에도 반응이 진행되어 수소가 발생되었고 특히 정전중에 염화수소를
         추가 투입하여 수소발생이 촉진됨.
      ○ 전기가 들어온 후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다시 2차례에 걸쳐 염화수소를
         반응조에 추가 투입하여 수소가 다량 발생했으나 송풍팬을 작동시키지
         않아 공정중에서 수소가스가 폭발범위상태로 체류됨.

   나. 점화원 제공

      ○ 추정 1 : 용해반응조 내부의 용해 반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응조 상부에
                  있는 맨홀뚜껑을 조금 열고 라이터 불을 켬.
      ○ 추정 2 : 랜턴이나 내부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정전기는 내부 구조상 그 가
                  능성이 희박하나 랜턴에 의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안전운전절차 제정 및 준수

      위험물 취급 및 발생공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의한 재가동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된 안전운전절차를 수립, 시행하고
      특히 정전 등에 의한 전절차를 명시하고 준수토록 함.

   나. 감시창 및 불활성가스 주입설비 설치

      용해반응조 내부상태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을 설치하고
      송풍팬 정지시 불활성가스가 공정에 주입될 수 있도록 불활성 가스주입
      설비를 설치

   다. 점화원 관리

      위험장소에서는 화염, 용접, 용단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금지하고
      방폭형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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