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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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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8-48호
     날짜 : 1998년 10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엘리베이터 개구부 도장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의 H-BEAM 절단부위에 도장작업을      │
 │               하기 위하여 호이스트 후크에 달비계를 매달아 놓고 달비계    │
 │               위에서 스위치 조작중 추락                                  │
 │                                                                          │
 │ 예 방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 지게차 엔진키 관리 철저                                 │
 │               ○ 작업유도자 배치                                         │
 └─────────────────────────────────────┘
1. 재해개요

   1998년 10월 ○일 11:20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엘리베이터(주)의 Test Tower
   최상층부 승강로 Pit 개구부에서 피재자가 3톤 호이스트의 후크에 달비계를 매달아
   그위에 올라타고 엘리베이터 Pit개구부의 H-beam 절단부위에 도장작업을 하기 위
   하여 달비계 위에서 호이스트의 펜턴트 스위치를 조작하던중 달비계의 달기로프가
   풀려 57m 높이에서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가. 기인물
   ○ 명    칭 : 엘리베이터 Test Tower Pit 개구부
   ○ 타워높이 : 약 57m
   ○ 최상층 Pit 개구부 크기 : 가로 3,500mm×세로 3,100mm
   ○ 달비계의 달기로프 재질 및 직경 : 12mm PE 로프

  나. 재해발생상황
   ○ 엘리베이터 Test Tower의 해체 및 Beam 설치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최상층 Pit
      개구부에서 피재자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3톤 호이스트의 후크에 달비계를
      매달아 그 위에 올라 앉음.

   ○ 동료작업자가 페인트통과 붓, 호이스트 조작용 펜던트스위치를 피재자에게
      건네주고 뒤돌아서 2m정도 걸어가는데 달비계의 달기로프가 풀려 약 57m
      높이에서 달비계와 함께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담당자 미지정
      달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그 지휘하에 달비계 조립등의
      절차를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방법, 달비계 설치 상태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 작업진행상태 감시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나. 추락방지망 미설치
      추락위험장소인 높이 약 57m의 Pit 개구부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수직방향
      으로 이동하면서 도장작업을 할 때,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추락방지망
      을 설치하지 아니함.

  다.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달비계를 이용하여 높이 약 57m의 고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담당자 지정 등
      달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
      하고, 보호구 착용 및 로프의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근로자의 배치 등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여야 함.

  나. 추락방지망 설치
      인체에 손상이 없는 추락높이는 일반적으로 3~4.5m이므로 근로자의 작업점으로
      부터 수직방향으로 이 간격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수직으로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Pit에서의 도장작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높이
      10m이내마다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고 수직이동용 안전대를 병용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으로 사료됨.

  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수직이동용 안전대 부착설비(로립)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 또는 완강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Pit 개구부
      주위 동료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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