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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이동식크레인(기중기),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2022.10.18
작성자 : 이나은 첨부파일첨부파일(2)
건설기계[이동식크레인(기중기),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규칙 공표일 : 2022년 10월 18일 
* 이동식크레인(기중기)  (붙임 1 참조)
 - 관련 조항 : 제86조(탑승의 제한)
 - 내용 : 탑승 제한 관련, 예외 허용사항 마련
* 굴착기  (붙임 2 참조)
 - 관련 조항 : 제20조(출입의 금지) 제18호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 내용 : 선회 등 작업반경에는 관련없는 사람 출입금지 범위 명확화충돌위험 방지조치(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의무 명확화안전띠 착용 및 잠금장치 체결 의무 부여인양작업 시 안전기준 제시
붙임 1. [OPS] 기중기 근로자 탑승설비 점검 및 작업안전 가이드 1부.
        2. [OPS] 굴착기 안전규칙 개정 관련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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