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 2020.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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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 해석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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