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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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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개정본 개시합니다. 2015-01-26
작성자 : 최동훈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변경, 자구수정(기록 부분)등을 주요 골자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나. 번 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다.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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