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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서비스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율점검표 게시 2022-01-11
작성자 : 현승용 첨부파일첨부파일(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자율점검표를 게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 해당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하단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를 클릭, 접속하면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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