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자료실
  • 공지사항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업재해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06-01
작성자 : 현승용 첨부파일첨부파일(1)
휴업3일 이상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심사 절차와 심사기준 안내
다음글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