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전산보고자료에 관한 법적 근거 | 2009.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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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보건국 |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5항
⑤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기관에서 보고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가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유지하고 있음. 작업환경측정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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