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차 패치입니다(공지사항 포함). | 2009.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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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보건국 | 첨부파일(1) | ||
1. 특검사업장 신청연장 및 실시 시기 특검사업장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신청후 별도 대상 통보확인 없이 특수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10인미만의 대상사업장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대상근로자수(비용지원)가 총 근로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2. 특수검진 청구시기(5월 중순 이후)입니다.
3. 코드 추가 과거병력 없음코드 “ZZZ.Z” 과거직력 없음 "99901”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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