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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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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15. 3. 9) 2015.03.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아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및 외부 구분 없이 심사위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내부 심사위원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일정자격 직원 중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별도의 위촉승인 과정은 생략(제6조)

- 산업안전지도사 평가, 확인 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제10조의2, 제12조의2)

- 심사결과 판정기준, 확인결과 판정기준 변경 (별표1, 2)

- 확인시 사용하는 점검양식(개선사항기재서) 중 안전인증,안전검사 실시여부 확인사항에 '곤돌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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