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남동부지사
  • 알림마당

경남동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23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사업개시 안내 2023.01.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3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사업개시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16.(월) 09:00부터 ~ 재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조)
 - 개인공사인 경우 오프라인 접수(하반반기 온라인 접수 가능 예정)
 - 단, 부득이한 경우 공단 일선기관으로 우편 또는 인편 접수 가능

□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지원한도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이내(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현장은 최대 9개소,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현장은 최대 6개소 지원

□ 지원조건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 설치 면적구간 단위로 정액지원(첨부파일 참조)
 -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에 따라 비율적용
  * 공사금액 3억원 미만 65%,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60%, 20억이상 50억원미만 50%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 '23년도 변경사항
- '23년도 보조지원품목의 조견표 및 표준단가 등 변동사항 적용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연중시행
- 투자계획 변경 시 공문 요청 생략
  * 단, 작업발판 2열에서 1열로 변경 시 1열 증가 면적의 50%만 인정하여 조견표 작성
※ 추가 보조금 지급 일정 등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clean.kosh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