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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2024.05.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5. 7.() 15:00 ~ 5. 23.() 15: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첨부파일]참조
 
-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종은 건설업본사에서 신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지원한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공단판단금액의 최대 70%)
 
- (지원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032-510-0526 (대표번호 1544-308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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