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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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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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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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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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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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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근로시간 단축 2021. 6. 30.까지
업무처리절차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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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공표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 산재예방요율 인하 취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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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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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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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