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제③항 (작업환경측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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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제①~②항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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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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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 4~5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 대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등 | |
평가반 사전교육 | 평가반 대상 교육 실시 | |
방문평가 실시 | 6~7월 |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8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10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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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업무수행 충실성 B.2. 측정결과 신뢰도 B.3. 신규사업장 발굴율 B.4. 고객 만족도 B.5. 그 밖의 제반사항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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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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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정미 | 052-703-0103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
2 | 박경희 | 02-6924-8874 | |
3 | 조항범 | 02-6924-8879 | |
4 | 박주희 | 052-703-0108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
팩스 | 052-703-0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