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관리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정보제공을 통한 석면노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석면 제조, 사용 및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석면 취급자, 해체·제거 작업 종사자, 관리자 등 석면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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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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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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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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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축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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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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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 [A1: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a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 [C1: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200㎡) 기준]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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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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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 3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시 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예시 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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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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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 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건축물의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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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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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에 따라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2개 분야 모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아야 지정신청 요건이 됨
석면해체.제거
완료 후 농도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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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측정단위를 mmH2O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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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음압기록장치의 음압수치로는 0.01mmH2O(측정감도) 및 0.508mmH2O(음압유지기준)임
이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다면 표기단위는 mmH2O뿐 아니라, Pa단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1mmH2O : 9.8 Pa = 0.01mmH2O : 0.098Pa(약 0.1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