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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 안내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신세호 등록일 2023.09.05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 안내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철준)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문철필)는 31일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대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적용을 알리고 안전일터 조성의 날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장 관계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8일부터 근로자의 휴식 등 편의 제공을 하도록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현장) 또는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중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인식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문철필 전남지역본부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일터 조성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