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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건설안전…독일에서 배운다 2022.04.14
e대한경제 2022년 4월 14일자 보도

'안전 선진국' 독일은 건설업의 발주자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법과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재해보험조합, 관련 협회 등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운영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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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대한경제, 안전보건공단 공동기획] 선진국의 건설안전...독일에서 배운다"
(연구보고서) "건설업 생애주기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법, 제도, 예방사업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