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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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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5조의 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3호, 2020.12.29.)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관은 기관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공문 1부.

       2. 2021년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문 1부.

       3. 2021년 [정기]진폐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 방문조사 일정은 각 기관별로 별도 송부



문의전화: 052-7030-857(원용림 차장), 052-7030-8663(이화연 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