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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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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제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 2020.1.15.)에 의하여 2020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를 시행합니다.

 

1. 평가분야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 검사

 

2. 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20(정기)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24기관 (별첨 대상기관명단 참조)

· 지정기관 중 2019년도 (정기)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기관

· 2019년 신규지정을 위한 방문평가를 받고 신규로 지정된 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에 따라 신규 지정기관은 인정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정기)진폐정도관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평가방법

. 자료평가

- 2020(정기)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24기관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 방문평가

- 2020(정기)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24기관 특수건강진단 실적이 평가를 하기에 부족한 기관또는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판정된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

방문평가 대상과 방문일정은 신청서 접수 후 별도 통보


4. 실시일정

 

일정

비고

신청기간

2020. 5. 25. ~ 6. 5.

신청기간 내 정도관리 미신청시 부적합으로 평가

흉부촬영자 명단 제출

(검진기관 연구원)

2020. 6. 5. 마감

7. 자료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수검자명단 제출 안내 참조

폐활량검사분야는 K2B 전송자료에서 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평가대상자 명단 통보

(연구원검진기관)

2020. 6.19. 예정

평가자료 제출

(검진기관 연구원)

2020. 7. 3. 마감

7.3.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평가

2020. 7. ~ 10.

 

결과통보

2020. 11.

 

 

5.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K2B 웹사이트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가입한 직원이 진폐정도관리 ID로 로그인 후 신청 (http://k2b.kosha.or.kr/)

. 일정 확인 후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또는 폐활량검사 분야 선택 - (나의업무) 정도관리 신청서 접수 신청분야의 현재 특수건강진단 검사업무 종사자 중 대표 1인의 정보를 불러오기하여 저장 대상기관(124기관) 필수 신청

. 검진실적 부족 등으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기관은 연구원 평가 담당자 확인 후 방문평가로 신청

 

6. 평가내용 및 기준 : 평가지침 참조(K2B 공지사항에서 확인)

 

7. 자료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수검자명단 제출 안내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2020(정기)진폐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아래 양식과 같이 자료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202065()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

고경선 (k0426@kosha.or.kr) 0426은 아라비아 숫자임

 

명단 작성 대상 : 2020년도 11일부터 515일까지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촬영자

원내촬영과 원외촬영을 구분하여 작성

- 원내촬영 명단(특수건강진단에 사용하는 원내 촬영장비가 여러 대인 경우 원내A, 원내B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원외촬영 명단(특수건강진단에 사용하는 검진버스 촬영장비가 여러 대인 경 우 원외A, 원외B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명단 제출 시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지 말것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분야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자 명단을 접수 후 연구원에서 자료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추후 통보하면 대상기관에서는 선정된 명단의 검사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함

해당기간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적이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에서는 2019년 특수건강진단 실시자 명단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폐활량 검사분야는 K2B를 통해 전송된 검진결과 자료에서 평가대상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