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 실시 공고
국내 석면조사기관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향상하고,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한「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실시일정
○ 신청접수 : 공고일 ~ 2009. 12. 17(목)
○ 신규참여기관 실사 : 2009. 12. 21(월) ~ 2010. 1. 8(금)
○ 시료발송 및 분석결과 접수 : 2010. 1. 13(수) ~ 2010. 1. 29(금)
○ 실시결과 통보 : 2010. 2. 5(금)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지정 희망기관
- 기타 자율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사업장
○ 실시기간 : 2009. 11. 17(화) ~ 2010. 2. 5(금)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 4개(백석면 3,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참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등을 통계처리하여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
※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방법(첨부 1) 참조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국내 건축물 철거현장의 고형자재 분말 또는 조각 등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등의 석면분석법”
- 분석결과 : 시료 중 석면 검출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편광현미경과 엑스선회절분석법으로 전체 정도관리시료의 5-10%를 분석 후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분석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기준(첨부 2) 참조
- 적합기준 : 오류점수 합계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4.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첨부 3)를 작성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인메뉴 역학조사/정도관리에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 및 결과접수’ 클릭
④ ‘새글’을 작성하여 기작성한 참여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대표자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5.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부적합 시 시료를 배포하지 아니하며, 기관별 실사일정은 참여신청 접수완료 후 별도 유선 협의하여 통보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방문시 관련서류 징구함)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을 보유할 것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6. 기타 사항
○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지됨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Tel) 032)5100-805, 804
2009. 11.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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