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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방안

연구책임자
신인재·함병호·원정훈·장서일·이미정
수 행 연 도
2024년
핵 심 단 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도 개선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92년 제정 이래 약 22회에 걸쳐 개정이 있었으나, 타법의 개정에 의한 용어변경 및 작업명의 변경 등 일부 개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해당 규칙의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범위, 자격, 면허, 교육기관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선행연구 분석
-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무자격으로 인한 중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있고, 규정된 작업과 자격·면허·경험등에 대하여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작업범위의 개선이 필요한 작업,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의 개선이 필요한 작,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의 개선이 필요한 작업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
,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한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 ‘롤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의 위험지역을 밀폐하거나 급정지 장치를 설치하면 충분히 근로자를 보호가능하여 유해위험작업에서 삭제
외국제도 조사
-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을 갖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조사하고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제한 대상으로 15개 작업, 22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에 필요한 자격 이외에 교육훈련은 상세하고 충분한 훈련기간을 부과하는 규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 외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는 대체로 교육 후 시험을 통하여 인증을 획득하며, 인증이 없는 경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제되고 있.
자격·면허·훈련 조사·분석
- 국가기술자격법 등을 조사하여 현행규정과 비교하여 현행화가 필요한 자격을 정리하였다.

산업재해 분석 및 실태조사
- 산업재해현황 분석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재해를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한 작업이 고위험작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안 작성
- 선행연구, 자격·면허·훈련 조사·분석, 외국제도, 산재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에 맞지 않는 자격명은 현행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련성이 낮은 자격은 적합한 자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관계법령 적용 시에는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명확히 규정하거나 적합한 법령이 인용되도록 한다.
일부 작업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취업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경험에 의해 취업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사업장에서 경험을 가진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작업은 그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작업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작업은 명확하게 기재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장비의 기준은 현행화한다.

3. 연구 활용방안
이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 제기되는 불명확성과 모호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 확보, 현실성 있는 규칙개정 자료로 활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법령정비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