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알루미늄 노출기준 개정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김승원 외 3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이하 ‘알루미늄’)의 국내 노출기준에 대한 현장 적용의 어려움
  - 현재 여섯 가지(금속분진, 피로파우더, 용접흄, 가용성염, 알킬, 산화알루미늄)로 세분화 되어있고, 각기 다른 노출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각 세부분류별 정의·기준이 부재함
 o 알루미늄의 국내 노출기준이 준용하고 있는 ACGIH TLV와 차이가 있어 값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o 국내외 알루미늄 노출기준 현황
  - (고용노동부) 5가지로 세분화*하고, 각 분류별로 서로 다른 노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불용성화합물에 대한 노출기준이 없음
     * 가용성염, 금속분진, 알킬, 용접흄, 피로파우더
  - (ACGIH) 2008년 가용성염과 알킬을 제외한 세분류를 통합해 1(R)㎎/㎥으로 노출기준 제시
  - (OSHA) 금속분진, 산화알루미늄, 불용성화합물에 공통적으로 15/5(R)㎎/㎥으로 노출기준 제시
  - (일본) 금속분진에 대해 2/0.5(R)㎎/㎥으로 노출기준을 제시하여 가장 엄격한 관리
 o 알루미늄 독성자료 정리
  - 알루미늄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역학 연구가 부족하고 대부분 폐기능을 위주로 조사됨
  - 알루미늄 용접공 및 알루미늄 생산 작업자를 대상으로 경미한 신경독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1.6 ㎎ Al/㎥ 수준에서 장기간(40년) 노출되면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함
  - 동물(쥐)에서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한 만성 흡입 연구는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을 2.45 ㎎ Al/㎥으로 설정
  - 알루미늄 가용성 화합물에 대한 독성 정보는 경구 노출 실험이 일부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알킬 화합물은 독성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반응성이 매우 높아 주의 깊게 취급되기 때문에 노출 가능성이 낮음
  - TLV 설정근거: 진폐(pneumoconiosis), 하기도 자극(lower respiratory tract irritation), 신경독성(neurotoxicity)
 o 국내 알루미늄 제조·취급 사업장 대상 노출 실태조사 
  - 알킬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12개소 사업장의 공기중 알루미늄 농도는 평균 0.016 ㎎/㎥이었고, 최대치는 0.0776 ㎎/㎥이었음
  - 동일공정에 대하여 총분진 및 호흡성분진을 병치 및 동시 측정하였을 때 알루미늄 총분진 질량농도의 평균 12.1%가 호흡성분진이었음
  - 광학입자계수기로 분진의 크기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용접흄 및 피로파우더 형태의 알루미늄은 총분진의 평균 48.1%가 호흡성분진이었음(단, 광학입자계수기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모든 분진을 계수함)
   · 김기연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융해로 및 다이캐스팅 작업에서 총분진 중 알루미늄의 비율은 각각 5.7% 및 20.0%로 광학입자계수기의 결과와 결합하면 총분진 질량농도의 2.7% (0.481*0.057) 및 9.6% (0.481*0.200)로 실태조사 결과보다 다소 낮음
 o 알루미늄 노출기준 개정(안) 제시
  - 알루미늄 화합물의 정의
   · (금속분진) 금속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
   · (피로파우더) 200 메쉬 크기(74㎛) 이하의 건조 알루미늄 분말(그보다 큰 경우는 금속분진으로 분류)
   · (용접흄) 용접과 다이캐스팅 등 알루미늄을 녹는점 이상의 상태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
   · (가용성염) 물에 녹여 사용하는 알루미늄 화합물
   · (알킬) 알킬기 등과 결합된 형태의 유기 알루미늄
   ·  (산화알루미늄) 알루미나 참고
   · (불용성화합물) 상기의 정의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불용성 알루미늄 화합물
  - 알루미늄 노출기준 개정(안)
   · (개정안 1) 가용성염과 알킬을 제외한 모든 형태에 대해 10㎎/㎥을 노출기준으로 통일
   · (개정안 2) 가용성염과 알킬을 제외한 모든 형태에 대해 1(R)㎎/㎥을 노출기준으로 제시
   · (개정안 3) 가용성염과 알킬을 제외하고, 피로파우더와 흄에 대해 1(R)㎎/㎥, 금속분진, 산화알루미늄, 불용성화합물에 대해 10㎎/㎥을 노출기준으로 제시
 o 노출기준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성 평가
  - 노출기준 개정안에 따른 모든 시나리오에서 B/C Ratio가 1보다 크거나, 편익만 존재하므로 사회·경제성 평가결과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시사점
 o 알루미늄 화합물의 구분을 가공형태 및 독성에 따라 정리하고, 노출기준 개정(안)을 제시함
   · 개정(안)에 대한 노사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며, 연구과정에서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의견을 주로 청취하였음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계명대학교 김승원 교수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실
 - 연락처: 042-869-0354
 - e-mail: loveseal@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