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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실시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Ⅱ)

연구책임자
피영규 외 3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우리나라 2017년 산업재해 자료 중 직업병자는 총 3,054명으로 이중 호흡보호구와 관련된 진폐 등의 직업병자 비율이 54.26%로 높게 차지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우리나라도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호흡보호구가 얼굴과 밀착되지 않은 상태로 착용하여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보호구 밀착도 향상의 효과를 검증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산업보건 관련 10ILO 협약 및 EU 지침 검토결과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의 29 CFR 1910.134 Respiratory Protection 과 캐나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서는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밀착도 검사는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내에 존재

영국은 건강유해물질관리에 관한 법률 2002 및 납 노출 공정, 석면 노출공정에 대해서 승인된 지침이 요구하는 밀착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한정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령, 규칙 및 유기칙 등 세부 시행규칙에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에 대한 내용은 없음

독일의 산재보험 산재예방규정 및 유해물질 시행령에 밀착도 검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싱가포르는 밀착도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석면으로 한정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시범사업 실시결과 교육을 통한 활동별 밀착계수는 198.6% 증가(교육 전 평균 70.2, 교육 후 139.4), 적합률은 교육 전 31.4%에서 교육 후 71.4%로 향상

 

- 시사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증된 호흡보호구를 지급·작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흡보호구 밀착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안전보건 교육 관련 내용 개정,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비기준 신설과 관련된 규정 개정안 등을 제안

화학물질관리 수준별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단계적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의 규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의 KOSHA GUIDE 마련이 필요

 

3. 연구활용방안

- 활용

정책적 기대효과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및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밀착율 향상방안을 명확히 제시

기술적 기대효과로는 교육을 통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시범사업 결과 밀착계수 및 적합률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입증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피영규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박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