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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노영만 외 7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최근 학교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된 석면잔재물 문제 등 부실한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안전한 석면관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되었으나 C등급 이하 업체가 증가추세에 있고, 방학기간 동안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완료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따라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하여 석면작업 관련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높임과 더불어,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기관 석면조사 시 건물주 또는 임차인은 건축도면, 시방서 등 석면자재사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석면조사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 도입 필요

석면조사인력의 업무한계를 설정함 석면조사와 공기측정을 합하여 2인당 400개소(계약 건)까지만 수행하도록 업무 한계 설정 제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형시료채취에 대한 정도관리가 필요하지만 국내외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행방안 마련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3석면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고형시료 채취 시 그 밖의 물질에 대한 면적의 구분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면적구분으로 하고 시료채취 수는 1, 3, 5개로 조정

고위험작업(분무재, 내화피복재,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5000이상 대규모작업등)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일부 지역본부·지사에서 기술적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전국 지역본부·지사로 확대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4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석면해체·제거 안전성평가 결과가 석면해체·제거 입찰 시, 또는 입찰 후 자격심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 3호에 해당하는 업무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이라는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석면해체·제거 계획서에 감리인의 확인을 기재하는 항목 필요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슬레이트에 석면이 1%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제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 7일전 신고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마련 필요

석면해체·제거 후 위생설비에서 샤워를 하지 않고 나오는 국내의 현 상황을 보완하고자 에어 샤워의 도입이 가능하나 좀 더 많은 의견과 연구를 통하여 한 번 더 검토될 필요가 있음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3. 용어의 정의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의 정의를 추가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5.4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1) 음압기와 (2)음압기록장치의 규격에서 음압기와 주기적 교정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5.5 위생설비의 설치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이어서 , 지정폐기물 용기, 비누, 수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6.1 공동조치사항 (2) () 작업장소과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mmH2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환기횟수 4회를 추가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7.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에 석면폐기물 반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신설 추가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2호에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있는 바, 여기서 천공작업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 GUIDE H-70-2019)에서 용어의 정의 조항에 추가 기술하여야 함

 

3. 연구활용방안

- 활용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석면조사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 가능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련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알켐송현() 대표이사 노영만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장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