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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야간근무자의 수면장애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책임자
이지혜 외 7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야간근무는 업무상 사고, 수면장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 소화성 궤양, 유방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1). 이에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2014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시작되어 2016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야간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수면장애이다.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교대근무 수면장애(shift work sleep disorder, SWSD 혹은 shift work disorder)라고 하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의 과도한 졸림과 잠을 자야 할 시간의 불면을 특징으로 한다(Schwartz and Roth, 2006).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작업장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근무를 하지 않는 휴무일에 활동을 할 때도 피로와 졸림을 유발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로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는 환자의 수면습관과 수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면위생, 인지행동치료, 약물요법, 동반질환에 대한 치료 등이 있다. 교대근무 수면장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면장애와 유사하게 다양한 치료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교대근무 수면장애를 위한 수면위생이나 수면방법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수면장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중재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는 다양한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구분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면장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수면장애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수면장애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첫째, 2014년부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야간작업이 추가되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으로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수는 2,400 개소 368,107명 이었다. 이 중 남성 245,360명이었고 여성은 122,74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27,434명, 30-39세 111,761명, 40-49세 74,809명, 50-59세 44,049명, 60세 이상 10,054명이었다.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영향은 직업병과 달리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직업병(C1, D1)과 일반질병(C2, D2) 구분은 하지 않으며, 다만 통계 코드 구분을 위해 CN, DN으로 명명하였다. 2014년도 야간작업관련 요관찰자(CN)는 112,328명으로 21.5 %를 차지했으며, 유소견자(DN)는 27,814명으로 5.3 %를 차지했다. 불면증 증상 및 야간작업 심층면담 및 문진의 성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불면증 증상 문진 결과 정상 남자 120,003명과 여자 41,424명, 가벼운 불면증 남자 61,072명과 여자 37,165명, 중증도의 불면증 남자 10,359명과 여자 7,645명, 심한 불면증 남자 2,430명과 여자 2,024명 이었다. 야간작업 심층면담 및 문진결과 정상 남자 2,404명과 여자 2,028명, 중증도 주간졸림증 남자 344명과 여자 334명, 중증도 주간졸림증 및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 남자 3,412명과 여자 2,696명, 심한 주간졸림증 남자 224명과 여자 61명, 심한 주간졸림증 및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 남자 1,058명과 여자 606명,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 남자 10,020명과 여자 8,873명 이었다. 둘째, 2015년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수는 14,154 개소 784,549명 이었다. 업소 증감률은 489.8 % 이고 근로자 수는 205 %가 증가하였다. 이 중 남성 554,651명이었고 여성은 229,89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98,952명, 30-39세 226,715명, 40-49세 174,875명, 50-59세 135,794명, 60세 이상 48,213명이었다. 2015년도 야간작업관련 요관찰자(CN)는 244,875명이었으며, 유소견자(DN)는 82,278명이었다. 불면증 증상 및 야간작업 심층면담 및 문진의 성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불면증 증상 문진 결과 정상 남자 306,922명과 여자 109,608명, 가벼운 불면증 남자 136,899명과 여자 69,095명, 중증도의 불면증 남자 19,660명과 여자 10,913명, 심한 불면증 남자 3,809명과 여자 2,261명 이었다. 야간작업 심층면담 및 문진결과 정상 남자 4,452명과 여자 2,047명, 중증도 주간졸림증 남자 651명과 여자 241명, 중증도 주간졸림증 및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 남자 5,671명과 여자 3,564명, 심한 주간졸림증 남자 251명과 여자 61명, 심한 주간졸림증 및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 남자 1,507명과 여자 846명,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 남자 17,308명과 여자 10,426명 이었다. 아파트 종사자와 병원 종사자, 택시 운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의 유병률은 아파트 종사자에서 7.0% (214명 중 15명), 병원 종사자에서 16.6% (295명 중 49명), 택시 운전수에서 12.2% (222명 중 27명)으로 병원 종사자에서 가장 높고, 아파트 종사자에서 가장 낮았다. 경미한 불면증과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까지 고려하면 아파트종사자의 경우 32.2% (214명 중 69명), 병원 종사자는 57.6% (295명 중 170명), 택시 운전수는 49.1% (222명 중 109명)으로 역시 병원 종사자에서 가장 높고, 아파트 종사자에서 가장 낮았다. 수면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결과가 달랐다. 우울증상과 피로도는 세 업종 모두 수면장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고, 카페인 음료와 야간근무 횟수, 침실에서 타인과 자는 경우는 아파트 종사자에서, 흡연과 야간근무 중 수면 여부는 병원 종사자에서, 소득만족도는 택시운전수에서 각각 수면장애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아파트 종사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주 평균 63시간으로 매우 긴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아파트 종사자의 수면장애 관리뿐만 아니라 교대근무와 관련된 다른 건강장해, 특히 심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아파트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가령 24시간 격일근무 형태를 24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휴무일 이틀 동안 피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 수면장애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 종사자, 특히 간호사는 직종의 특성상 근무 중 여유시간이 없어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간호사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한다면 야간근무를 하기 전에 일찍 출근하여 1-2시간 수면을 취하거나, 업무 종료 후 잠깐 피로를 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에 광치료를 위한 안경이나 램프를 구비하여 야간근무 전에 이용하도록 하는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많은 택시 운전수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운전 중 졸음을 유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 증가한다. ILO의 권고사항이나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업적 운전수의 하루 운전시간을 8시간-9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운수업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특례업종으로 정하고 있어 택시 운전수의 장시간 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택시 운전수의 졸음과 질병발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한다면 택시 운전수의 수면장애를 포함한 건강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면장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교대근무 일정을 잘 이해하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와 수면장애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대개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고, 이번 연구에서도 우울증상이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를 관리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우울과 불안 증상을 확인하고 함께 관리를 해야 한다. 업종과 직종별로 수면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랐다. 아파트 종사자는 카페인 섭취와 야간근무 횟수, 병원 종사자는 야간근무 중 수면 여부, 택시운전수는 소득만족도가 수면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면위생의 항목들도 업종별로 통계적 유의성의 정도가 달랐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수면위생 중 일부는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 교대근무 형태별로 특화된 수면위생의 내용을 구성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하며, 이 분야를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이 연구는 야간근무자의 수면장애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면장애 관리를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중부권역학조사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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