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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 (제25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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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25호

근로자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규모별 건강검진 실시현황과 기능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 제목: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2019)
연구책임자: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이명진 사무국장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나민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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