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구)연구브리프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 (제23호) 2020.12.01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23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아니한 경우 및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노사협의회에 의하여 위원회를 갈음하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결정장치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신고의무 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위원회 설치 운영의무 규정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보고서 제목: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연구(2019)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위원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연구위원


연관 검색어    김기선, 노사협의회, 산업안번보건위원회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송안미,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