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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사용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모델 연구 (제17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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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상에서 이동통로로 규정되어 작업발판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장소나 잦은 이동, 신속한 작업이 필요로 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9년에서 2019년 2월까지 280건의 사망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동식 사다리의 올바른 사용 방안 제안을 위해 국내외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실태와 관련 제도,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이동식 안전작업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동식 사다리 제품군을 조사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동식 사다리 대체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 제목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기준 및 안전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2019)
연구책임자 경남대학교 김대영 교수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성춘 연구위원, 황종문 연구위원
 
 
연관 검색어    김대영, 대체품, 사용실태, 산안법, 안전모델, 안전사용기준, 안전작업기준, 연구브리프, 연구브리프제17호, 이동식사다리, 재해, 정성춘, 제17호, 제24조, 황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