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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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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2022.05.12
첨부파일첨부파일(3)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3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관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1부.

       2. [붙임1]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문 1부.

       3. [붙임2]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의 진폐정도관리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방사선촬영 분야: 052-7030-863(박영중 대리)

● 폐활량검사 분야: 052-7030-866(이화연 과장), 052-7030-857(원용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