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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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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제2020-61호) 2020.02.14
첨부파일첨부파일(1)

정도관리 고시가 다음 사유로 개정되었습니다.(2020.1.15)



- 개정 후 고시명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61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 사유 : 기존 정도관리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기관평가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분리함


개정된 고시는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